정 의 :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
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
목 적 :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,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
유 형 : 제조판매형, 공동작업형, 전문서비스형
참여대상 :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적합자
동화구연지도자
시니어푸르미